부가가치세 신고는 총과세가격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매출 시 징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총과세가격은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 가격으로,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제매입세액 계산 예시 (일반과세자, 음식점업 개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