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연 500만 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연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에 따른 것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총급여액을 확인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