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사용금액과 대중교통이용액 등에 대해 각각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부터 적용되며,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