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 시 기재하는 근무일수는 해당 연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은 기간을 의미하며, 휴직 등으로 인해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가입자에게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때 근무일수는 단순히 재직한 기간이 아니라, 보수가 발생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휴직 등으로 인해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은 근무일수에서 제외해야 정확한 월평균 소득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