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간호특별수당은 야간근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간호조무사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간호특별수당은 야간간호료 수가를 지급받는 의료기관이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입원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등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보상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수당 지급 대상 역시 '야간근무 간호사 전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해당 수당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