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는 승계 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 복리후생을 중단하거나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와 근로조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제공되던 복리후생(계열사 할인, 생일 케이크 등) 역시 근로조건의 일부로 보아 승계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승계 후의 복리후생 규정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적용하려 한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을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