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연구원은 연구소 내에서 연구개발 활동만을 전담해야 하며, 상시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상주 근무하며(책상 등 자리 위치 확보), 연구소/전담부서의 업무만 전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연구개발 업무 외에 생산, A/S, 구매, 마케팅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거나, 상시 출근하지 않는 자문직, 계약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단기 근로자, 또는 연구소/전담부서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전담연구원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전담요원과는 별도로 구분되며, 이들은 연구개발 활동을 보조하거나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연구보조원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 활동을 보조하는 자를 의미하며,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 내에서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의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