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청구서와 세금계산서의 금액 차이는 주로 '전력기금'과 같은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 항목 때문입니다.
결론: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만, 청구서에는 부가세가 없는 전력기금 등이 포함되어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전력기금 등은 별도로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참고:
세금계산서를 4월 1일에 발행한 후 수정하여 4월 7일에 다시 발행할 때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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