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4월 1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4월 7일에 수정하여 다시 발행하는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발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필요적 기재사항(공급가액, 세액, 작성일자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음(-)의 표시)와 수정된 내용의 세금계산서(양(+)의 표시) 총 2장을 발급해야 합니다. 착오로 인한 수정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동일하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작성일자 자체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에는 수정된 작성일자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방침에 따라 발행일자 이후로 작성일자를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