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았더라도 원도급 사업주가 산재 발생 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설공사가 도급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아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원도급 사업주는 여전히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급인 업체에서 발생한 재해라도 원도급 사업주의 재해율에 포함되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제도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주체를 하도급사로 변경하는 것일 뿐, 산업재해 예방 및 발생 시 책임에 대한 원도급 사업주의 의무까지 완전히 면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관련 법규 및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