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두 개의 회사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율 조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여러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합산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합산된 소득이 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이러한 보험료 조정 절차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동으로 처리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보험료 산정 및 납부 관련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