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근로하고 대체휴일을 제공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휴일대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휴일대체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공휴일을 근로일로 대체하고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대체된 근로일(원래 공휴일이었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핵심 요건:
주의사항:
결론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일대체를 진행한다면 공휴일에 근로하고 하루 대체휴일을 제공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