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연체금 계산 시 일할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1일 경과마다 미납보험료의 1/1000씩 가산되며, 30일 초과 시에는 1일 경과마다 1/3000씩 가산됩니다. 다만, 연체금의 총합계액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9%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전에는 월 단위로 연체금이 계산되어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치 연체금이 부과되었으나,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되어 단기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