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 기간 중 분납은 세무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징수유예는 납세자가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징수유예 기간은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이며, 특정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징수유예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유예 기간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분납기한 및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징수유예 승인 시 세무서장이 분납 계획을 정하게 됩니다.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체납처분도 유예됩니다. 다만, 징수유예를 받은 후 지정된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수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된 날부터 가산금이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