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설업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별로 주민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상 주민세는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며, 건설업의 경우 건설 활동이 이루어지는 각 현장 사무소 등이 사업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체는 사업장이 위치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소 현황에 따라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등)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에서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별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