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당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당은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위험수당이 비과세 대상이 아닌 이상, 위 과정에서 다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세금 계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용보험을 공제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전 질문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을 근로소득세로 다시 처리하려고 하는데, 지급액 126,790원에 대한 세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