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고용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반영됩니다.
만약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 후 정산 과정에서 추가 납부하게 되는 경우, 해당 추가 납부액은 실제로 납부하는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고용보험료로 간주되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 제공 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