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노동청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이 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