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퇴직연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2.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따라서 퇴사 시점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해당 수당을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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