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에 오류가 있어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2.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
3. 납부지연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주의사항:
2월 귀속 3월 지급분으로 원천세 신고 후, 3월 귀속 3월 지급분으로 원천세 추가 신고가 가능한가요?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조건 중 근로자 소득이 27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부서가 없어지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