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다른 경우, 각각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월 귀속 3월 지급분과 3월 귀속 3월 지급분을 각각 신고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2월 귀속 3월 지급분 신고 시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이 환급액은 3월 귀속 3월 지급분 신고 시 전월미환급세액으로 반영하여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