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폐지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아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서 폐지로 인한 퇴직이 회사의 권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퇴직 시 이직확인서에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명확히 기재하도록 회사에 요청하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측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지연할 경우,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업무 변경 지시를 받았으나 기존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예: 사무직에서 콜 상담)로 변경되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 또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 변경이 근로계약상의 직무 범위를 벗어났음을 입증하고, 부서 폐지로 인해 근로 조건이 달라졌음을 증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