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의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합법 또는 불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경우:
불법적인 경우:
만약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임금으로도 볼 수 없다면, 근로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해당 금액을 사용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 취한 경우에는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