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금 외 수령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연금 외 수령 시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금 외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보아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망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6개월의 기한이 경과한 후에 해지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지정 지연 등 사후 절차 지연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로 보기 어려워 연금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