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사무소가 지방세법상 사업소로 간주될 경우, 해당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주로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등)와 관련됩니다.
주요 납세 의무: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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