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직장가입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및 근로기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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