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무보수 대표이사도 4대보험 상실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는 대표이사로서의 법적 권리 유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4대보험 상실 처리:
대표이사 권리 유지:
무보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법인 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리는 유지됩니다. 즉,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 행위를 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의 권한은 그대로 보유합니다. 다만, 급여를 받지 않으므로 급여 수령과 관련된 권리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고용보험을 공제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고철 스크랩을 매입할 때, 매입 단가를 제3자와 비교할 수 있는 엑셀 양식을 만들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