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상담 시 비밀 유지 의무는 상담을 제공하는 세무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및 그 직무상 보조자(사무장, 직원 등)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는 정식 계약 체결 전의 상담 단계부터 시작되며, 직무상 알게 된 모든 비밀 정보에 해당합니다.
세무사는 의뢰인의 세금 신고를 돕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세무사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비밀을 누설할 경우,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는 의뢰인이 제출하지 못한 자료나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출처 불분명한 현금 등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절세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세무사법 제11조(비밀유지 의무) 및 제22조(징계 등)가 있으며,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 의무) 및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