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법인 전환 시 개인사업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법인 전환 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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