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대표이사가 2인 이상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는 대표이사로 등기된 모든 인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각 대표이사가 독립적으로 회사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각자대표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표이사 전원을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담당하는 사무가 구분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사유란에 각자의 담당 사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