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G80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G80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일반 승용차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렌트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의 구입 및 임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차량은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이며, 이러한 차량을 업무용으로 임차하고 적격 증빙을 수취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