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주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는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소득과 재산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월별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만약 소득과 재산이 모두 낮아 보험료 산정 점수가 28만원 이하인 세대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인 19,780원(2026년 기준)에 재산 보험료가 더해져 부과됩니다. 28만원 초과 시에는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고 재산 보험료를 더하여 산정됩니다.
만약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새로 시작하여 소득이 발생하거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