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손처리를 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또는 채권의 회수 지연으로 인해 법인에 손실이 발생하고 그 이익이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등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사외유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대손처리하지 않고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그 차액만큼이 사외유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손처리하거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시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보지 않습니다.
상품의 경우:
상품이 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대표자나 임직원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증빙 없이 임의로 처분되는 경우 등에는 사외유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 수량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그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매출누락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 가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상품이 사업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판매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되는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출채권과 상품 모두 사외유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자금의 흐름, 거래의 객관성, 증빙의 적격성, 귀속자의 명확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외유출로 판단될 경우, 법인세뿐만 아니라 귀속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