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자세한 내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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