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자산의 평가이익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예외적으로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은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차이로 인해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보험업법 등 특정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함)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평가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평가이익이 익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자산의 종류, 평가 근거, 관련 법령 및 회계 처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