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은 원칙적으로 매출에 포함됩니다. 다만, 세제 적격 단체가 아닌 경우 탈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은 경우, 세제 적격 단체라면 기부금 영수증 또는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영수증 발급 목록을 장부에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일반 기업이 사업 관련 후원금을 받았다면 후원금 수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구비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은 후원금 전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