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는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원천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 시 사용자가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만큼 공제하여 해당 보험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에 근거합니다.
각 4대보험별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3조 및 제91조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 중 4.5%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임금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개인과 사용자 간에 50%씩 부담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임금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제4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구분되며,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0.65%씩 부담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4대보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 이는 법적 근거에 따른 원천공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