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회사 내부에서 5대 법정의무교육을 자체 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교육별로 실시 방법, 대상, 횟수, 강사 자격 요건 등이 다르므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자체 교육 시 고려사항:
5대 법정의무교육:
자체 교육 진행이 어렵거나 복잡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료 보수표에 대해 알려주세요.
수학입시학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 업종에 해당되나요?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매매사업자로 양도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