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료는 일반적으로 수입금액 또는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업자의 유형(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및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 세무조정료 보수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억원 이하: 800,000원
- 1억 ~ 3억원: 800,000원 + (1억원 초과액 × 18/10,000)
- 3억 ~ 5억원: 1,200,000원 + (3억원 초과액 × 15/10,000)
- 5억 ~ 10억원: 1,500,000원 + (5억원 초과액 × 13/10,000)
- 10억 ~ 20억원: 2,200,000원 + (10억원 초과액 × 11/10,000)
- 20억 ~ 50억원: 3,300,000원 + (20억원 초과액 × 8/10,000)
- 50억원 이상: 5,700,000원 + (50억원 초과액 × 5/10,000)
법인사업자 및 개인 성실사업자 세무조정료 보수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억원 이하: 1,000,000원
- 1억 ~ 3억원: 1,000,000원 + (1억원 초과액 × 18/10,000)
- 3억 ~ 5억원: 1,400,000원 + (3억원 초과액 × 15/10,000)
- 5억 ~ 10억원: 1,800,000원 + (5억원 초과액 × 13/10,000)
- 10억 ~ 20억원: 2,500,000원 + (10억원 초과액 × 11/10,000)
- 20억 ~ 50억원: 3,600,000원 + (20억원 초과액 × 8/10,000)
- 50억원 이상: 6,000,000원 + (50억원 초과액 × 5/10,000)
상기 보수 기준표에서 "기준 수입금액"은 매출액과 총자산 중 큰 금액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