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수입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판단이 애매한 경우,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더라도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사후 점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강사의 직업, 강의 기간, 강의 횟수, 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