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을 교체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성립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성립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매매로 간주되어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