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업장에서 일할 때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품이 단순히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실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로 보아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원천징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가족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 근거, 지급 방식, 실질적인 지급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