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프티콘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경우로서,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이 아닌 외부에서 구매한 기프티콘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복리후생비 처리: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기프티콘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과세: 다만, 기프티콘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지급받는 대가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지 않는 한 과세 대상입니다.
원천징수: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적격 증빙: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이 아닌 외부에서 구매한 기프티콘의 경우, 적격 증빙 수취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에 대한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법인세과-1050, 2011.12.29.)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 시 복리후생의 개념으로 2~3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천-825, 2009.10.06)
주의사항:
기프티콘 지급 시 지급 대상, 목적, 금액 등을 명확히 하여 내부 규정이나 과거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