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수당을 인건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이 교통수당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아니면 비과세되는지에 따라 회사의 비용 처리 방식 및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1.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교통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교통수당에 대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급여 지급 시 급여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2.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출장 여비 등을 별도로 받지 않으면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는 급여 항목으로 처리하지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규나 근로계약서 등에 관련 지급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