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액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법원은 근로자의 경미한 과실이나 통상의 과실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원인이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있더라도 사용자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배상 청구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공제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거나, 근로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