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2023년 귀속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산출 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납부액의 10%는 지방소득세로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