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때, 이전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금액을 직접적으로 토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환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품이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일반과세자로서 100% 공제받았던 매입세액과 간이과세자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일반적으로 50% 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의 차액만큼을 '재고납부세액'으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환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과세 방식 변경에 따라 재고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 납부 의무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에는 이 재고납부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