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9개에 대해 2026년 3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미사용 연차 19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재직 중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연차 사용권이 소멸된 이후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