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는 47,727원입니다.
참고: 기준경비율 적용 시,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주요경비보다 크면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에 일정한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은 제시된 필요경비가 기준경비율 적용에 따른 적격비용으로 인정된다는 가정 하에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