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 첫 달의 고용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해당 첫 달의 보수액은 연말정산 시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첫 달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았더라도 추징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료 산정 방식이 월별 계산으로 변경되었으나, 최종 보험료는 매년 3월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액에 맞춰 정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달의 보수액을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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